"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피해 영상 유포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