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운임 조정
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운임 조정 앞으로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 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20만원 이상 물건을 해외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 현지 운송비 등에 비례해 0∼40%의 관세가 매겨지고 관세를 붙인 이후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관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해외직구 세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