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방해하면 '교육 침해'로 생활지도 가능 / YTN
오늘부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안을 2학기,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