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ㆍ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ㆍ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ㆍ증거인멸 우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닷새만으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말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죄명 기준으로는 6가지, 혐의별로는 약 10여가지 범죄 사실을 적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의혹이 가장 주된 혐의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이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을 대납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한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등 혐의도 추가됐는데요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적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고, 차명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년전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이번주 안에 결정됩니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틀 뒤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오는 21일 수요일이 심사일로 유력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검토할 기록이 많다며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만큼 영장 심사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가 많은 만큼 영장심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내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도망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