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6 [원주MBC] 친모 딸 폭행 외 1건
[MBC 뉴스데스크 원주] 친딸 2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30대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원주에서 12살과 6살 친딸 2명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며 학대해 온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뒤 하루종일 밥과 물을 못 먹게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친딸을 성폭행 해 출산하게 한 뒤 아기를 유기한 46살 B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