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임소형 앵커: 내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실내 휴게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카페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두 금연구역 모두 제도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