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을 배상받으면, 원상회복 의무는 안 해도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임대차계약서 손해배상

상가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을 배상받으면, 원상회복 의무는 안 해도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임대차계약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권리금 상당을 배상받으면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회복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란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신설되어 상가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통해 권리금을 받거나, 이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시설한 것을 원상복구한 뒤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요 이처럼 상반되는 권리금을 받을 권리와 원상회복할 의무가 규정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원상복구비용을 거꾸로 내놓아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에서 원상복구비용의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권리금 중 시설권리금과 원상복구비용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원상회복만 주장하면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버리겠지요 이처럼 상가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시설을 넘겨주거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강제하면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수원지법은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이 사건 점포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해도 그 같은 약정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에 의한 권리금회수기회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순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부동산 #상가임차인 #원상복구 #원상회복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손해배상 #효현 #대구변호사 #포항변호사 #구미변호사 #경산변호사 #안동변호사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