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종합부동산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그래픽 뉴스]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민생 과제로 부동산값 안정을 꼽았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건데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투기 세력이 두려워할 이른바 '진짜 종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 보유 정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과됩니다 현행은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실수요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처음 부과될 당시 주택의 경우 1~3%의 세율로 적용됐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세율은 0 5~2%로 낮아졌습니다 이때 과세 기준 금액도 높아지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 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종부세를 강화했고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세율을 최대 3 2%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 정부는 종부세율을 0 6~4%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불발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인데요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투기성 주택 거래로 간주하고 양도세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여당에서는 이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보다 강력한 입법안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대출 규제에 이어 각종 세금 강화로 투기거래를 옥죄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과연 생각만큼 시장에서 정책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종부세 인상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여 투기를 억제할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를 못 낼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비롯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