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아내가 성폭행" vs. "남편이 범인으로 몰아" / YTN

[중점] "아내가 성폭행" vs. "남편이 범인으로 몰아" / YTN

[앵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조성호 기자가 아내 측 입장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살 A 씨는 두 살 연하 남편을 가둬두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B 씨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하려고 자신이 머무는 오피스텔로 불러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남편을 가두고 이혼 책임을 시인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했는지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애정표현을 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자 응했을 뿐이고, 오히려 남편을 풀어준 뒤 자신도 폭행당했다는 겁니다. [왕미양, 아내 측 변호사]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지만, 강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남편은 웃옷이 벗겨져 몸이 묶인 채 무기력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미진, 남편 측 변호사] "남편은 포박당한 상태에서 여자의 강요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고, 아내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과 바람을 피운 뒤 이혼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남편도 아내가 자신을 감금할 때 함께 있던 남성이 내연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00년 만난 이들 부부는 영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한국과 영국에서 한 번씩 옥고를 치렀는데, 시부모가 수억 원대 합의금을 떠안아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아내는 시댁 도움 없이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남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려고 사업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남편은 최근까지도 돈을 요구해왔다며 배신감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