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개정 논란..10일 판가름
지난 1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각 기관별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써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씩 각각 추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 등 6개 산하기관이 대상입니다 오는 10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위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방출자출연법 상 각 기관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조례 개정 의도를 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류제화 /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손에 쥐고 정치적 입맛에 맞게 시 산하기관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출자기관 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임채성 의원은 "관련 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미 다른 지자체도 운영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채성 / 세종시의원(지난 1일, 행복위 회의 中) "이 조례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입법고문 또는 관련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의(유권해석)를 받았고요, 이미 기존에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광주광역시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조례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제의요구에 이어 무효확인청구소송까지 모든 대응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tv 뉴스 김후순입니다 #세종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