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한 인증샷 이용 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합성한 인증샷 이용 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경기 연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2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과 게임기, 게임CD 등을 판다고 속이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100여명에게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에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 당일 날짜 등을 적은 쪽지 사진을 합성한 '인증샷'을 보여줘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