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급박한 사정 이용한 마피 사기거래 피해 발생!! 분양권 거래시 주의할 점과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은? [김예림의 Replay]
[도시와경제] 투자상담신청 (유료) 문 의 전 화 : 02)702-6888 영상제작/사업·제휴문의 이메일 : urban-economy@naver com ↓↓↓ 상담신청 아래 하단 링크 ↓↓↓ *영업을 위한 무료상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면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죠 요즘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입주예정일을 못 맞추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이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거나 이자 지원이 안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가 실제 분양계약 당시 정보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예림변호사#마피사기#떳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