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옥 열려" vs "연장근로 합리화"...'주 단위 계산' 논란 확산 / YTN 사이언스
[앵커]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휴식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노동지옥을 불러올 거라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 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판단했습니다 하루마다 기본근무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로 분류해 그 총합을 한 주에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주를 통틀어 계산할 경우 만약 8시간에 못 미치게 단축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달 13일) :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YTN 김평정 (pyung@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