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등 33곳 '2.5단계 거리두기' 위반 적발 / YTN 사이언스
야간 취식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키지 않은 서울 시내 업소 33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자치구·경찰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과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등에도 일반음식점과 똑같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