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는 꼭 청구하기전에 준비하세요. - 김지윤손해사정사 (375화)

암진단비는 꼭 청구하기전에 준비하세요. - 김지윤손해사정사 (375화)

#암진단비 #암보험금 #암진단비청구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카카오톡 : ●사건의뢰 폼메일 ●홈페이지 문의 ◈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암진단비를 준비 없이 청구 했을 때 지급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암에 걸렸다면 가입해둔 보험계약의 암진단금을 청구해야죠 의사가 암진단을 했으니 당연히 암보험금이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청구이후에 못준다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경우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자,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서에 암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를 청구하는데 청구이후에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조사자를 배정해서 면담을 하고, 이것 저것 서류들을 받아갑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문, 보험금 청구 경위서, 의료자료발급 동의서, 위임장, 의료자문 동의서 등 보험사 조사자는 당연히 병원에 확인하고 지급대상이면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치의가 코드를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진단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가 아니니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자문동의를 해주면, 다른 외부 의사한테 검토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처리해드리겠다고 동의를 구할 겁니다 근데 역시나, 바뀐 주치의와 동일한 소견이라면서 지급이 불가하다 또는 소액암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급 통보서가 날아오거나, 소액암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급 거절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손해사정사를 찾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주치의 소견과, 다른 의사의 소견 두개나 나왔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치의가 보험사에게 설득당해서 해당 진단을 바꿨기 때문에 재청구를 통한 반박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에 따라 손해사정 보수도 더 높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암 진단금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미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