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집주인 변경)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세 들어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집주인은 새로 왔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기존 계약이 없어졌으니 보증금도 다시 정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집주인이 변경되면 정말로 이전에 있었던 계약은 소멸하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차인은 계약 갱신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저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약, #집주인 변경, #보증금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 kim@duksu co 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