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의 생쇼] 박유천 무고 공갈로 맞고소, 성매매 혐의는 적용 가능 “속옷 DNA가 관건”

[정순영의 생쇼] 박유천 무고 공갈로 맞고소, 성매매 혐의는 적용 가능 “속옷 DNA가 관건”

박유천이 20일 1차 성폭행 주장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1차 고소인은 지난 10일, 박유천으로부터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5일 후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박유천 측은 2차 3차 4차 고소인이 연속으로 나오자 모든 피소 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며 공갈 및 무고죄 혐의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9일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12명의 경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강제성을 띄고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4차 고소인의 경우 증거물이 없고 피해 시점이 6개월~2년이 지난 상태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관련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객관적인 진술이라 판단되면 증거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들과 첫 번째 사건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박유천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이 모두 취하한다 하더라도 박유천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건 장소가 유흥주점인 만큼 대가성만 인정되면 불법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나온다면 돈을 주고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주점에 지불한 돈에 성관계 대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보강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순영의 생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미디어 환경을 바라보는 환경TV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