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증가..도지사 14억8천여만 원[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전남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천2백여만 원으로 7회 선거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도 평균 16 8% 증가했습니다
[목포MBC 뉴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전남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천2백여만 원으로 7회 선거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도 평균 16 8%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