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쌤이 알려주는 #미수선처리
#미수선처리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미수선처리는 차량손해 VS 대물배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대물배상(피해차)의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대물배상(피해차)의 미수선처리 대물배상 피해를 당하여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미수선수리비지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이것은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물 미수선수리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입니다 #미수선처리 잘 받는 방법 #미수선처리의 필요성 ◉사고로 손상된 차를 타기 싫을 때 ◉쌍방과실 사고로 자차 미가입 시 서비스센터의 수리비 과실부담금이 크고 당장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센터의 정비품질을 포기하고 미수선을 생각 합니다 ◉대파되었지만 고가의 차량이라 전손처리가 안될 때 임의전손 또는 미수선을 받는 경우입니다 ------------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비교분석 유리한보상선택방법 리스차사고보상 잘 받는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무료상담 : 지식iN] 카톡채널친구상담 : [유료상담 : 전문성] [댓글안내] 업무량이 많아 답이 지연될 경우 카톡채팅, 전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