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또 제동...차량 제공자 '벌금형' / YTN
[앵커] 일방 차량이나 렌터카로 영업을 하는 '우버 택시'가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우버'에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건데요 우버 본사와 한국 법인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우버' 서비스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불법'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여름 '우버'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현행 법규는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재해 왔습니다 일단 형사 처벌은 자신의 승용차나 빌린 차량을 이용해 '우버' 택시 기사로 활동한 운전자들이 먼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렌터카로 우버 택시 영업을 한 임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우버 택시'에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버'에 가입해 돈을 받고 운전해준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우버 본사 대표와 한국 지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