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안동MBC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안동MBC

2019/03/31 10:35:10 작성자 : 김건엽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END▶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단속에는 5~100만 원,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종이재질의 봉지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