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운명의 날'...법원 판단은? / YTN

조현아 '운명의 날'...법원 판단은? / YTN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여전히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지법에서 10시 반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죠, 상황을? [인터뷰] 법원에서 법리만 가지고서는 결정할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항공보안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사례가 정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법리검토도 꽤 오래 걸렸지만 그거 외에 어떻게 보면 법과 정치와 중간단계라고 할까요. 여기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될지에 관해서 검찰이나 법원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대한항공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최소한도로 타협점을 찾은 게 구속영장청구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한 거고 적용한 혐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여러 가지 들지만 사실 저는 구속 가능성을좀 높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적인 반감을 사서 단순히 정서상의 반감이 아니라 수사더 확대를 하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선을 못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50%가 안 되지 않나, 구속 가능성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죄가 빠졌어요. 사실은 구속 사유 중에서 가장 중대하게 보는 것이 증거인멸인데실제로 보면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실제로 관계자들의 증언들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들이 전부 증거인멸을 사주하고 그것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지금 증거인멸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속을 가늠할 때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나서서 했느냐, 아니냐 이런 걸 보고 불구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땅콩회항보다는 더 중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41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