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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 원으로 확대 20230922
고성군이 추석명절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기간 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해 운영합니다. 기존에 지류형 30, 카드형 40 등 70만 원이던 구매 한도를 다음 달 31일까지 지류 50, 카드 50 등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어려운 고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별할인율 10%와 1인 보유 한도 150만 원, 연 매출 30억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