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퇴장 / YTN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퇴장 / YTN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안조위 구성을 요청한 국민의힘은 공개토론 요구가 거부되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개인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제 와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의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조위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