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분쟁 |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액을 받으려면, 이렇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대상판결은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체상금과 관련 없이 별도로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약정하는 것이 도급인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지체상금 #손해배상 #공사도급계약 #도급인 #수급인 #불완전급부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