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유의사항 #76 도시계획시설 및 근린공원에 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멤버쉽에 가입하여 회원전용 강의혜택을 누려보세요! ] 바로가기 ▶▷ ◁◀ 토지 76 전문용 멤버쉽 영상 [질문] 근린공원 아래쪽 임야(자연녹지)에 신청된 제2종 근생 개발행위허가가 진입로가 부족하여 여러 차례 반려되었다 지자체는 공유지를 사인의 개발행위 기반시설 도로로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하단부의 비법정 도로를 도로점용허가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주민 체육시설 부지를 축소하였다 특혜가 아닌가? 서영창박사의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② 부동산용어해설 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④ 토지특강 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 DDR부동산연구원 - 상담(유료) ☎ 02-3288-5004 - 질문(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