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 2주택 9만명 혜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 2주택 9만명 혜택 [앵커] 내일(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에는 이사를 하거나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납세자들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특례조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엔 이사나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납세자 9만2,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해주는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와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부부 공동 명의 특례의 경우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텍스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에 한해서만 특별공제를 3억 원 올려주는 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특례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11월 종부세 고지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 2일)] "(특별공제 관련 법안이)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고지서는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서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기숙사 같은 사원용 주택도 올해부터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한 뒤 2년 이내에 2주택을 팔지 않거나 합산배제 신고대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 co kr)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