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해야
◆ 경미한 교통사고, 길 막고 보험사 출동 기다릴 필요 없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 출동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차를 빼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자가 아주 많다 사고현장에서 먼저 차를 빼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뒤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짙은 선팅 창문을 끝까지 올려놓고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사고 차를 빼지 않으면 차량 정체뿐 아니라 2차 사고 발생위험도 상당히 높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현장사진, 특히 두 차량의 접촉 부위 및 차선 위의 차량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거나 스프레이로 관련 차량 위치를 표시한 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게 먼저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벼운 접촉 사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신속처리협의서'를 마련했다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사고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담긴 해당 서류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미리 다운받아 출력해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차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6~7배 높아 안전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뒤 가드레이 밖 등 안전한 곳으로 탑승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면 사고장소와 충격부위를 촬영하고 타이어 자국 등의 진행궤적도 촬영하는게 좋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 만일 부상자가 있는 사고라면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해 부상자를 구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