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윷놀이' 방화 살인 60대에 징역 35년 선고 (231123목/뉴스데스크)
고흥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3)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잃고 화가 난 남성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도박성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