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핵심 포인트 4가지!!
찐정보쇼에 사용되는 영상 및 소스는 tyle.io의 정식 라이센스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차3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 7월30일 임대차 3법이라 불리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1)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 2)재계약시 전월세 5%이내 제한 3)전월세 신고제 찐정보쑈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핵심 사안을 top4를 정리해보았습니다. Q.임차인이 원할경우 무조건 연장해야하나요? A.시행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단,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라면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세입자는 꼭 2년을 살아야하나요? A.아닙니다.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Q.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 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한 월차임과 갱신을 거절한 이전 임차인의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이었던 A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여 내보내고 월세 80만원으로 B세입자를 새로 들였을 경우 80만-60만의 차액 20만원에 곱하기 24개월 계산하여 총480만원이 배상금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환산 월차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Q.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경우 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아도 새로 집을 산 주인도 임대차3법을 지켜야합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임대차 3법! 법 시행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잘 보완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