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도 석달 연장…노동계 반발 / KBS뉴스(News)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데다가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주 52시간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처벌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었는데, 경영계가 이것도 촉박하다며 이 '계도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계도기간 종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의 12% 가량이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무엇보다 내년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한 기업은 내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탄력근로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될 때까집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건 노동시간을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52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6개월이란 충분한 계도기간을 뒀고요 또다시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 기준에서 '약정휴일'을 빼고 기업에 임금체계 시정 기간을 준 것도 "정부의 재벌 중심적인 경제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