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탄핵 사유…“헌법 수호 의지 없어”

결정적 탄핵 사유…“헌법 수호 의지 없어”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의 결정적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를 박 전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걸로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숨기고,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을 비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지난해 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 :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은 무겁고 안타깝기만합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지난해 11월 4일) :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