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노무사의 실전노동법 질문답변] 알바 해고, 급여지급일

[백노무사의 실전노동법 질문답변] 알바 해고, 급여지급일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010-3474-2880 카톡으로 먼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퇴사 후 아르바이트 임금에 관하여 입,퇴사일:2019.10.2~2019.10.4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월~금 / 6시간 급여:8350원(야간수당지급) 계약서 작성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 상담내용 제가 10월2~4일까지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고 다음주 월요일인 10월7일에 단독으로 근무하기로했는데 4일에 교육내용이 적힌 종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2~4일동안 일한 급여에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월초부터 월말까지에대한 급여를 익월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저는 2~4일동안 한 급여를 11월10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서 2주내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임금미지급#근로기준법제36조14일내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