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서울 10만 가구 영향
재건축 남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목적 국토부, 구조안전성 비중 20%→50%로 상향 30년 넘었어도 구조안전에 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 의무화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서 10만3,822가구 적용 정부가 오늘(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합니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는 미래 가치가 반영돼 한달새 1억원 가량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평가합니다 이를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등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이는 재건축 허용 연한인 30년을 넘었어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단 뜻입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큰 결함이 없는 경우엔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내주고 있지만, 앞으론 이 경우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10만3,822가구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선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이미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