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음주운전'..충남소방 공무원 잇따라 중징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충남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챙기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충남소방본부 소속 간부인 A 소방경을 소방위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월 한도인 57시간까지 등록하도록 지시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했고,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일 홍성군 홍성읍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088%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속 B 소방경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