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과 여권사용 사건 [22.6.15.자 판례공보(형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위장결혼과 여권사용 사건 별 4개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으로 위장결혼 대한민국 거주 피고인은 08 12 평택시청에 여권발급신청, 여권 받음 피고인은 13 2 여권 제출하여 공항 출입하는 등 6회 출입국하며 여권 행사 원심은 국적 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무죄 문제제기의 이유 위장결혼으로 국적 취득한 후 여권 발급, 사용 불실기재 여권 행사, 위계 공집방인가? 대법원의 판단 가장 혼인한 경우 국적 취득할 수 없음 허위국적으로 여권 발급시 불실기재 여권 불실기재 여권 행사로 위계공집방 성립 실무활용 위장결혼 국적 취득이 무효 국적 무효를 전제로 이후 여권 발급, 사용 등이 모두 유죄인 경우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대된 것임 피고인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10여년을 생활함 이를 모두 위계공집방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인 듯 원심이 더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