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물품 반출신고 안하면? / YTN (Yes! Top News)
[앵커]] 새신랑이 된 안전 씨 예물로 받은 명품시계를 차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비싼 시계를 난생처음 차본 안전 씨 안 봐도 되는 시간을 자꾸 보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드디어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안전 씨 새신랑 안전 씨는 앞치마를 두른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며 삼시 세끼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통관 직원이 유심히 안전 씨의 시계를 노려보더니 뭔가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시계는 한국에서 산 거라고 말했지만, 통관직원은 해외에서 산 물품으로 의심된다며 세금을 안 낼 거면 이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외안전정보 퀴즈 나갑니다 통관직원이 보여달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상윤 사무관] 정답은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시계나 골프채, 명품가방 등 고가의 소지품을 귀국할 때 세금 없이 갖고 들어오려면 출국 전 휴대 물품반출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요 명품의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고가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원래 자신이 쓰던 물건인 양 쓱 가지고 들어오는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도 다 뜯어버리고 영수증 같은 새로 구매한 흔적을 없애 통관직원에게 해외에서 산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데요 산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물품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의심받는 게 억울할 노릇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미리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두셔서 보안 검색대를 당당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는 공항에서 해도 무방하지만 인터넷으로 사전신고하면 출국 당일 시간에 쫓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해외로 나갔다가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겨 세금을 또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미리 하셔서 기분 좋게 하고 온 여행의 여운을 통관 검색대에서 망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