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시설(50면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충전시설 의무화|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대전에서 주차면 50곳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전기 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 가운데 공공기관은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