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회적 거리두기…무급 아니면 연차 소진해라?” / KBS뉴스(News)
4년 차 콜센터 상담원 A 씨,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A씨/콜센터 상담원/음성변조 : "회사에서 쉴 거면 연차소진하라고 해서, 연차 15개인데 거의 절반 넘게 썼었어요 (못 버는 돈이 하루에) 거의 10만 원 넘게니까 "]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증상이 있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A씨/콜센터 상담원/음성변조 : "저희끼리는 장난식으로 그냥 (아파도 회사에) 나오겠다 무급이면 나오겠다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하고 "] 콜센터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이나 호텔 업계를 비롯해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희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 "코로나19 영향으로 객실 투숙률이 하락하면서 호텔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는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하는 노동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해 사업자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연/변호사 :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간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 관련 제보 중 회사의 무급휴가 강요가 44%, 연차휴가 강요가 14%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확진자 #무급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