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상위 노출 보장” 온라인 광고 대행사 피해주의보 / KBS뉴스(News)

“포털 상위 노출 보장” 온라인 광고 대행사 피해주의보 / KBS뉴스(News)

대기업뿐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같은 자영업자들도 포털사이트나 SNS를 이용한 광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에서 위약금을 많이 물리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이 절반이나 됐다', '광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약을 끊으려고 해도 광고비를 이미 썼다며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사 관련 분쟁들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이런 분쟁이 5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은 2016년 18건, 2017년 4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분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했고, 나머지는 아예 해지를 거절당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원은 최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사칭해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체 정보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당 업체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색광고 특성상 고정 노출은 불가능하다며, 한꺼번에 장기간 계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조정원 콜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