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 징계 취소 소송 낸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 KBS뉴스(News)

대거 징계 취소 소송 낸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 KBS뉴스(News)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았던 판사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최근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처분이 결정될 때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당사자들이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지난해 9월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이 판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겁니다 이민걸 고법부장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수/부장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지난해8월 :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 앞서 김민수, 방창현 부장판사 등 4명도 역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가 결정될 당시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김민수 판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은 판사는 이규진 고법부장 등 세 명 뿐입니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정직 1년입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이민걸 고법부장마저 정직 6개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이 잇따라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에 연루되며 지난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부장판사는 올해부터 재판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