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성매매특별법…내일 첫 헌재 공개변론

기로에 선 성매매특별법…내일 첫 헌재 공개변론

기로에 선 성매매특별법…내일 첫 헌재 공개변론 [앵커] 성매매를 한 남녀를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7월 당시 41살 여성 김모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김씨는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남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고 9일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지난 2월 말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또다시 법률의 성적 사생활 침해 여부가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해당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뿌리뽑자는 목적으로 2004년 2월부터 시행됐는데, 집창촌 단속이 심해지자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했고,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왔습니다 [김강자 /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자활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저렇게 단속을 하면서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 법이다" 하지만 성매매 처벌 규정을 없애면 결국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 이번 공개변론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