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1년?2년? 묵시적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계약 1년?2년? 묵시적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이따금씩 1년만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 주인분이 1년만 세를 놓길 원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보통은 서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아파트와 같은 주택 계약은 2년 계약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데요 과연 2년이 아닌 1년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일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면 그 기간을 2년을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계약 기간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1년을 더 연장하여 2년을 살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서대로 1년을 주장하면 1년까지만도 살 수 있습니다 ​ 즉, 주택 임대차 계약시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임차인은 2년동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 1년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 보통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까지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경우, 위약금의 성격으로 해당 주택에 그 다음에 들어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2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되지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채 못채우더라도 1년이상 살았다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 갱신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만기 이후에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다시 연장이 되는데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들어올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갱신되면 2년을 더 살 수 있으며, 이 때는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통지한 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은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2기의 임대료, 다시 말해 2개월분의 월세를 밀린 적이 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계약 1년?2년? 묵시적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작성자 진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