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이학당/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명순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이학당/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명순구​​​​ #민법_제103조 #선량한_풍속_기타_사회질서 ●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는 "사이학당"의 일부분으로 민법조문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초보자가 입문서로 공부할 때 함께 시청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민법조문은 산업에서의 원천기술과 같습니다 민법조문을 제대로 알아야 민법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 "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은 ①'학이학당'(민법 진도별 체계적 동영상)과 ②'사이학당'(학습의 기초,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 사례연습, 법과 공감, 민법과 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널 구성에 관해서는 참고) ● "학이"(學而)는 논어(論語)의 가르침인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중 전구(前句)에서, "사이"(思而)는 후구(後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 명순구교수 홈페이지: ► 광고수익은 절차를 거쳐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