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전 임원 기소
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전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의 방판사업부장으로 일하며 실적이 우수한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신규 점포등으로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원과 특약점 사이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었음에도 사업상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이처럼 판매원을 강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