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처리 반발...'4+1' 공조 언제까지?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가 나와 계신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4+1 협의체에서 원내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빼고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제1야당 없이 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거는 불법적인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진봉] 그렇지 않고요 불법적인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국회법에 보면 사실 국회의원 50명 이상이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 정당을 지명하지는 않았고요 제1 야당과 함께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법의 규정에 보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원래는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안 사항이 없이 모니터에, 각자의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 띄워서 국회의장이 그걸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도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모니터상에서 띄워놓고 의원들 개인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도 제안 설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제1 야당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회의가 속개되면서 새해 예산안부터 올려서 처리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법안이 27개나 쭉 있는데 부수법안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 듣고 그거 처리를 끝낸 다음에 그래야 예산안을 얼마를 짤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절차를 갖다 어긴 거다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도 나옵니다 [최진봉]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어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와 동일한 사례인데요 2010년도에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이 그 당시에 부수 법안보다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부수 법안을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9년 만에 이게 재연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니 여야가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하고 보수 정당이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진보 정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야만 바뀌었을 뿐이지 9년 전에 이미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했느냐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많은 수정안들을 냈어요 그건 결국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안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정부가 제출을 했었고 논의의 테이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날짜를 지키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