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주예술고 해직교사 이달까지 복직시켜야"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직된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이달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복직을 미루고 있지만, 이는 행정법에 따라 교육부 소청심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지난달 해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