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진술 믿기 어렵다"…강간죄女 만장일치 무죄 / YTN

"男 진술 믿기 어렵다"…강간죄女 만장일치 무죄 / YTN

[앵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만장일치로 피해 남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전 모 씨는 자전거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습니다. 3년 만에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 씨는 마지막으로 만나자며 A 씨를 불러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관계를 시도했고, 정신을 차린 남성이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때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오히려 자신이 A 씨에게서 지속해서 학대를 당했고, 사건 당시에도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수면제를 먹였을 뿐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 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늘 새벽 3시쯤 끝난 1심 선고공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놨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사건 당시 수면제를 마셔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한 점과, 체구가 매우 작은 전 씨가 약 기운에 취해 정신을 잃은 건장한 남성을 일으켜 세워 둔기로 때렸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 다시 말해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재작년 6월 시행된 뒤 여성으로서 강간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