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비정한 엄마 '징역 35년'
#학대 #미라 #징역 [앵커] 지난해 배고프다고 보채는 4살 딸 아이를 엄마가 때려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미라 상태에 가까웠는데요 재판부가 이 엄마에게 상습학대를 인정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힘 없이 축 늘어진 아이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배고프다 보챈단 이유로 엄마에게 맞아 숨진 4살 A양입니다 엄마는 6개월 동안 밥을 안 주거나 하루 한끼, 그것도 분유를 탄 물에 밥만 말아 먹였습니다 숨질 당시 몸무게는 생후 7개월 수준인 고작 7kg, 너무 말라 미라처럼 살갖과 뼈만 붙어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안에 가둬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린 건 아이를 보호할 엄마의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 "재판부는 친모가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했다며 반인류적 행동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A양과 함께 살던 엄마의 동거녀 부부도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양 엄마에게 천5백회가 넘는성매매를 강요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집에서 A양과 또래인 아이도 같이 살았지만 학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무한가능성을 가진 아동의 삶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아동이 학대로 살해된 이후에 그때야 슬퍼하거나 양형을 높이는 일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한편, 재판부는 부부 때문에 범죄가 이뤄졌단 A양 엄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 · 055-28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