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수십억 '허위 대출' 농협 직원 영장 실질심사 출석 / YTN
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을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후 3시부터 배임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대출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고객 10여 명 명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허위로 받아낸 뒤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고,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